백종우 이사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절실'
최종수정 2021.04.02 11:04 기사입력 2021.04.02 11:04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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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기자]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치료 형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최근 열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돌봄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며 “보호자의무책임제에서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백종우 이사는 “일본은 보호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자타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한국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4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유기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법이 가족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 의무는 무엇이냐”고 지적. 그는 “임세원 교수 사망 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등 법이 개정됐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은 처벌 올린다고 해결될 리 없다”면서 “정신응급센터도 급한 경우 병상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

백 교수는 또한 “미국이나 호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반대해도 보호의무자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을 원하면 퇴원할 수 있고 외래치료명령제나 퇴원 후 사례관리체계가 미비하다”며 “이런 시스템 없이 구조적으로 방치된 환경에서 사고가 없길 바라고 사고를 낸 사람을 탓할 수 없다”고 주장. 그는 "가족, 부양의무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서, 사회가 결정하는 쪽으로, 사회가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주거와 일자리까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법입원 제도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
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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