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받았다. 리메드는 당초 부과벌점 2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