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외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지난 9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출신 강윤희 심사위원[사진 左]이다. 강 심사위원은 식약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식약처 수장과 고위 공무원이라며 오킴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그를 데일리메디가 만났다.
Q. 식약처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건, 인보사 사태, 앨러간 인공유방 희귀암 유발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환자와 국민 안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식약처 내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한이 내게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
Q. '책임'이란 말이 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 그대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인보사 사태'가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다.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는 세계 최초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키웠다고 자랑했지만, 부실한 심사 및 허가 과정이 결국 한 기업을 망치는데 일조했다. 그런데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STR 검사 시행 뿐이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땜질식 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식약처 공무원들이야말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며,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처장 외 고위직 공무원 11명)이다.
"발암물질·인공유방 등 터지지만 식약처 책임지는 사람 없다"
"식약처, 원칙 입각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하는데 일관성 없는 방책만 발표"
"위기 의식 갖고 전문가 육성 등 시스템 개선 필요"
"현재 식약처 내 공무원 신분 의사는 단 1명 불과"
Q.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과거에 비해 변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임상심사위원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부족하다. 내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란 일종의 '원칙'을 뜻한다. 원칙은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도가 예측 가능토록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