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기본권 침해,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최종수정 2023.03.12 14:55 기사입력 2023.03.12 14:5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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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기자]

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간호법’ 역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항목과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정작 간호조무사에 대한 불평등 사항은 수정 없이 시대 퇴행적 내용으로 담겨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도 좋을 텐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사실 제대로 협의를 거친 후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면 간호조무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개선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불합리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해 ‘특성화고졸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다.

 


이러니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리사, 이·미용사, 동물보건사 등은 자격 취득 시험에 학력 제한 없어\"


우리나라에서 조리사, 이·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대다수 직업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응시하는데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리사와 이·미용사 등 많은 직업인들이 학원,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모두 제한없이 양성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자격시험에 있어 학력제한이라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건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간호조무사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과 학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 제한’이 담겨있는 간호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을 중지해야 한다. 


다시 헌법을 살펴보면, 제1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탱하는 필수 간호인력이자 국민건강 지킴이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제 간호조무사도 ‘고졸·학원 출신’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최저임금 대신 정당한 보상과 평등한 기회를 당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데일리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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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03.20 14:20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고 주장하는 건 평등이 아닙니다.
  • 대학을가세요 03.20 14:11
    대학을 가고 싶으시면 대학을 가시면 됩니다..ㅋ
  • 간호조무사존엄어디에 03.20 14:08
    고용주도 아니면서 2015년 간호사의지시들어갔다고 갑질한단체가  누구 간호사아니던가요 의사시다바리안한다고 간호법만들며 왜간호조무사는 물고 늘어지는지 우리는 대한민국 간호조무사입니다  인간을먼저존중해야  할 간호사가  간호법으로 현대판 노예만드는 법  악법만들려 하니 어느 누가 찬성하겠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평등해야할 법이 한쪽으로 치우쳐  국민들이 피해가  뻔히 보이는데  눈가리고 다 아웅하시게  없는형편에  환경탓을  어찌이래서 아이낳겠냐구요  간호대 가라지 그런그대 의대가 갈수있으면 없어서 생활비 등록비충당못해 못가는 서민들 무시하지 말구요  나이팅게일의 가르침이 인간노비만드는 간호사와 학원인지  물어보고싶네요
  • 미치겠다 03.20 13:57
    간호법에 뻔히 있는 내용도 거짓말 하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다 들어가 있다. 국회 홈페이지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사에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되나?
  • 이순희 03.20 13:53
    최저임금을 의사가 주지 간호사가 주나요? 의사협회 앞에서 가서 머리싸매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이 진짜로 간호조무사 대변하는 협회장 맞나요?
  • 웃기시네 03.20 13:52
    어디서 생 거짓말만... 무슨 학력을 차별해... 전국 간호대학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현장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가 되고 싶지... 간호조무과 가고 싶지 않다... 회장 이름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당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했었잖아... 정치하고 싶어서 그래? 그런거지?
  • 다같은 국민 03.20 13:24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며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는 법령입니다.

    법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여야 하나 간호법 안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을 고졸이나 사설학원으로 묶어높은 법령은 헌법 제11조 위반이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고졸이나 사설학원으로 의료법안에 묶어 높은 당사자는 바로 전 국회의원 신00이며

    그는 전 간호협회장 출신 었으며 간호사 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입지만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자신의 집단도 아닌 다른 집단인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을

    제멋대로 하향시키놓은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에 와서는 간호조무사의 교유과정은 의료법에 있은대로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인건지

    아니면 자신이 해놓고 불리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인 건지



    기자님 기사에서 검색해 보십시요. 제가 거짓을 쓰고 있는 것인지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2015-11-26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00. 김00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던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 되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맙게도 명확하게 고졸 및 사설학원으로 못을 막아놓으셨었죠.



    2015년 11월 26일은 간호협회장 출신 국회의원께서 간호조무사 전체에게 대못을 박아 놓으신 날입니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를 우습게 알고 한 집단을 짖밟은 훌륭한 나이팅게일이며 대천사

    이십니다. 그려!!!!!



    이제 그만 대국민 속이는 행위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도 잘되고 간호조무사도 잘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부닥을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를 간호하고 진료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요.
  • 대졸이 더마나. 03.20 22:55
    지금 학원생은 고졸이 적다.오십대이후 아니고야 대졸자가 울나란 인구구성상 더많거든..직무에 맞지 않는 수업시간보다 더 많은 무급 실습시간이나 어떻게 하고 간호사대용품으로 최저임금 주면서 부려먹는 현장. 내자식같으면 대학씩이나 보내 갈키겠나.현 간호학원도 퇴직 간호사 돈벌이 수단일뿐 수업다운 수업하는데도 드물다.간호사법 통과되서 간호조무사라는 저질일자리 없어지기바란다.
  • 권익위원회에서 간호법조사 03.20 15:17
    간호사가 현대판노비법 간호법만들려하는데 권익위원회는  뭐하고 있는지 국민권익은 아랑곳안하고 탁상행정만 하시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없는집 자식이라  설움으로살아도 희망가지고 사는데  이런 악법을 운운하고 있는데도 조용한 권익위원회 일좀하세요  고용주도 아닌데 갑질에 조롱과무시 태움이 다반사인데 어찌  피눈물 흘리는이 도와달라구요
  • 개그 03.21 05:03
    솔직히 조무사가 간호사 하위호환인데 간호사가 대우좋아져야 조무사도 같이 대우 좋아지는거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돈을 예로든다면 간호사가 200받는다고하면 의사들이 아니 간호사도 200받는데 니가 뭔데 200이상 달라하느냐 그러지 간호사가 300받아야 조무사도 200이상 달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무사들 맨날 간호사탓 빼액거림 님들 착취하는건 의사에요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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