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수정 2023.09.19 11:21 기사입력 2023.09.19 11:2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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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


시판 후 조사 업무는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 제품이 시판된 후 4년에서 7년 이하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 유형을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법과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사 유형에는 ①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②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조사 ③기존 임상시험 대상자 추가조사 ④새로운 시판 후 임상시험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 8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수 산정 등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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