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원 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A. 요양기관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기 않을 위탁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은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해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병(의)원으로 진료의뢰’을 명기하여 청구하면 된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등). 행정해석 보관65720-668호(1996.6.7.)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산정방법’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