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최종수정 2019.09.01 15:04 기사입력 2019.09.01 15: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인포메이션유권해석

[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기자]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및 시술시 진정목적으로 1% Propofol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해 투여 시 급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대상 및 범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다. 그 외의 환자는 진정내시경 산정가능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에 한정된다.
 

데일리메디 기자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