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67602 판결
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52,885,5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워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하나의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액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액을 다르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제외)에 대하여 실시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7조 참조),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특별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실시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 제11조 참조), 그 적용대상, 내용, 지급 주체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은 애초에 별개의 급여비용으로서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고,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