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보선소장 의사 우선임명 차별법령 선정을 두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7일 세종시 법제처 청사 앞에서 “국민건강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가졌다.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은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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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