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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의원 등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nb..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의료기관 범위
유권해석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
폐경기 전후 장애시 검사 급여인정 여부
Q.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급여인정이 되는 항목은? A. 폐경기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충치 진단 후 초재진료 산정기준
허가범위 초과 항생제 처방 급여인정 여부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준
인사 / 메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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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계 극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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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무더위 속 ‘사랑의 헌혈’ 생명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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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대한내과학회 차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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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창 교수(경희대병원 치주과), 대한치주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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