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정 협의체 재개됐지만 의료기기 허용 ‘팽팽’
최종수정 2018.09.01 06:42 기사입력 2018.09.01 06:4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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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의한정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한의계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합의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 협의체를 꾸려 참여해왔고,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뒤에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단지 현대의료기기 사용권만 논의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중단됐던 의료일원화 등 의료계와 한의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교육 일원화를 통해 한의사도 의과대학과 동일한 내용을 배우며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과의료기기든 어떤 기기를 쓰고 안 쓰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단일화가 이뤄져 하나의 면허가 된다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당면한 과제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문제다. 의협은 “면허와 규제는 다르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과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면허와 규제는 다른데 한의계 쪽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규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다시 교육의 일원화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한의계 쪽에서는 의료일원화 문제가 의과의료기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합의를 보자고 하지만, 이는 합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통합과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면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또 다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의를 다시 10개월 전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자기들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독점하겠다고 하면 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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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9.01 06:56
    국민은 봉입니까?

    배우지도, 이론적 무장도 않된 어설픈 지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한의사들의 생각은 말 그대로 몽니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나요?
  • 국위선양 09.01 13:03
    의사들 정신차려요

    진단용 현대의료기기 한의사들 못쓰게 하면 안되지요

    의사들은 태어날때부터 현대의료기 썼나

    주로 대학졸업후 세미나, 의료기기 회사 교육받고 사용중이지

    지금 한의대 교육컬큘럼으로 보면 한의사들도 충분히 사용가능

    무엇보다 한의학 발전시켜 국민들 양한방 진료 선택권 높여

    삶의 질도 높여줘야 함
  • 뮈야 09.01 22:44
    국개의원은 뭐해 한의사가 의료기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게 이게 나라야.양의사 갑질최상 적폐청산1호
  • 구독자 09.02 01:39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윤리중 하나가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인데 한의사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자신들의 전문영역도 아닌 의료행위를 하면 돈이 되니까 그 마루타가 되어 해를 입을 국민들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출시한 회사로 부터 배우는 의료기기 사용법은 조작방법이나 새로운 기능에 관한 내용 같은것들이고 그 바탕이 되는 의학적 원리는 의사들의 전문영역이다. 이걸 마치 의료기기회사에서 가르쳐주는 사용법만 알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호도하니 기가찰 노릇이다. 그러니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 검사기기 사용 시연같은 대참사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나. 환자선정, 검사부위, 검사해석, 진단까지 오진 수준이 아니라 전혀 개념이 없단 것을 스스로 온국민에게 알렸다. 의료기기 사용은 조작법이 중요한게 아니고 왜, 언제, 어떤환자에게 어떻게 사용하며 그 검사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배경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학적 기본 지식이 필수적인 것이고 그 기본지식은 국가고시를 통해 검증되어 면허되는 것이다. 한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다. 그냥 기계조작법 배워서 환자들에게 대충 갖다 대보고 쉽게 쉽게 돈버는 그런걸로 보는 것 같다. 갑질이라고? 너네가 마루타 삼으려는 그 국민들한테 너네가 갑질하려 하는거다.
  • 푸하하 09.03 09:47
    한방사들은 이미 한방의료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의료기기 또 쓸게 해달라고 떼쓰는 거죠.
  • 한의의료계 적폐청산 09.06 13:15
    한의사 한약조제권 불법이다.

    약사,한의사 60년 투쟁끝에 한약의 배타적권리를 주장할 팩트, 한약 전문성이 전혀없다는 사실을 상호인정



    한약조제권포기와 상호 침범 방지약속을 전제로

    영업권을 한약사 면허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한약전문과정만 71개과정,대통령령으로 한약사면허가 탄생되었다.



    이후 어떤 핑계를 대든 법을 특약으로 넣는다해도 다 원인무효 취소되어야할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약사의 배타적권리를 법률에 등재 무단 독점 조제 장물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담판장에 들고가는 것은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닐 수없다.
  • 09.01 22:46
    니네들이 반대하니까. 못배우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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