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 '도네페질' 제제의 혈관성치매 처방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일차적 퇴행성질환 처방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두 제제가 임상재평가 결과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내려졌다. 중앙약심위 역시 "입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삭제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도네페질의 경우 혈관성 치매 증상 개선을 위해 처방할 경우 금지되며,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세틸엘카르니틴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는 사용이 유지되지만, 일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응증만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