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에 이어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권이 현 사태 해결은커녕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의료시스템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의협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의한 간호법안에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이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분노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시 간호법 거부권 사유로 직역 간 갈등을 지목했\"며 \"의료계 갈등 상황을 또 다시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 연구와 분석, 정책 수립조차 없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의 문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일으키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 직역의 진료 보조업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투약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허용하면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은 의료농단 사태를 방치하고 이제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의료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