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과 관련한 행정편의주의 비판에 대해 심사 근거 강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에크모의 경우 다수 진료과에서 중증질환자 치료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져 의무기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근거자료 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분과 위원회 및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간담회에 학회가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26일 심평원은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금기증 등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있어 체크리스트 필요성을 포함한 논의를 관련 학회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의무기록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오해 최소화를 위해 심사지침 및 에크모 체크리스트 신설을 검토했으며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 중에 있다.
또 일각에서 지적된 체크리스트 작성과 에크모 급여기준 금기증에 있어 기존 문구 삭제 및 새로운 문구 삽입은 에크모 적용 대상 축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급여기준 개선은 별도 진행할 예정이며 금기증에 대한 삭제·신설·변경 등은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은 현재 급여기준 적응증에는 없으나,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시 심사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흉부외과학회 의견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합리적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심사지침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