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법안 발의
최종수정 2024.09.30 15:43 기사입력 2024.09.30 15: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인물초대석
[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새롭게 정하도록 부칙이 신설됐다. 


이 보인정심에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한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또 수급추계위원회에는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토록 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의사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의사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 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 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댓글 2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 노노노 10.01 09:51
    이 자슥은 또 쑈하네 법만드는데 1년도 넘게걸리겠다

    국민들을 가지고 완 전 노는구나
  • 노답이다 10.03 15:44
    국회의원 월급이 아깝다...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