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업무범위 조정\' 속도
최종수정 2025.08.06 22:59 기사입력 2025.08.06 22:5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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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무조정위원회, 50~100명 위원 구성


근래 코로나19, 간호법 제정, 의정갈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 등 보건의료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업무범위 논란은 심화됐다. 


간호사와 의사, 전공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대신하게 된 전담간호사(PA)와 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사용 판결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단체, 성분명 처방 관련 의사와 약사의 대립 등이 그 예다. 


김윤 의원은 \"직종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해결코자 하는 법안이며, 지난 20여년 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의료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설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복지부 차관) 1명,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10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으로 구성한다.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다양한 의견을 냈던 직역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평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위원 추천이 시작되면 각 직역단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도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입장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개별 법률 규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대한간호협회,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던 대한병원협회도 마찬가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위생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은 개정안에 찬성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현장은 법령 미비보다는 직역 간 권한 불균형과 제도 밖 현실 괴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실질 해법을 도출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25만 간호조무사 규모와 활동범위를 고려해 협회의 참여·균형 있는 위원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숙련도·업무환경 등 실제 현장을 반영한 조정 방식과 특정 직역에 유불리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범위 명확화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던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에 담겼던 직종별 업무범위 실태조사와 함께 이번 법안이 시너지가 나야 한다\"며 \"향후 전문가 추천 단계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말까지 존속된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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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위원회 08.08 19:12
    위원회 구성 비율부터 공정하게 해야합니다. 누가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환자국민 08.08 19:21
    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직역갈등을 잘 조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A1 08.08 21:58
    정치의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국민이 없으면 지금 저도 없는게 맞겠죠?

    나라는 사회와 경제의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죠?

    나라의 국민 이라면, 나라를 걱정한다면, 나와 내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이뤄나가는 이들에게...

    과거의 흑백논리, 지역감정, 객관적인 옳고 그름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겨주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도 완벽하진 않아 개정하고, 만드는 것또한 앞으로를 위한일 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환자 누군가가 내 지인일수도, 가족 일수도,

    은인일수도 있습니다.
  • 간호사 08.09 00:44
    이번 기회에 제발 업무범위 그나마 좀 명확해지면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야합니다.

    업무 범위 이전에 환자 비율이 먼저 법적으로 정해져야해요.



    지금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데

    간호사 1명이 중환자 4명씩 간호 중입니다.

    이러면 환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않는데...

    법적으로 간호사 대 환자비율 좀 지켜주면 안될까요.

    간호사 수는 우후죽순 늘어나면 뭐합니까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계속 괸두고 나가떨어지는걸요.

    간호사 환경이 발전하지 못하는데 국민 의료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 간호사1 08.09 21:11
    현직 간호사 입니다. 로컬병원에서 싼월급에 간호조무사 쓰면서 말도안되는 근거없는 의학지식으로 환자를 봅니다. 거기다 수술방팀장, 차지도 합니다. 제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서로 직군별 업무범위가 정해져야합니다.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제발 정해야합니다.
  • 간호사 08.11 19:00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적 및 교육적 역할이 다릅니다. 각자 전문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환자안전에 더 중요합니다.
  • 그냥 08.11 19:32
    각자 선지키면서 제할일하면 된다.
  • 다투지 마삼. 08.17 09:46
    연구싶으면 깔끔하게 연구하시고,

    미국식 NP와 PA도입하시고.



    끄읕.
  • 지금당장 08.29 06:52
    개원의들 악법부터 개정.
  • 21세기 의료인 09.16 05:39
    시대의 흐름을 따르길.

    파독전쟁시대가 아니지않습니까.

    역할분담 명확히 하시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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