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수입꿀 적발\'
최종수정 2024.01.30 11:50 기사입력 2024.01.30 11:5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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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함유된 벌꿀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강 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벌꿀 제품 5,063박스를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뒤 1억3000만원대의 3,380박스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은 1포당 54.8mg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의 5.48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강 씨 등 일당은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판매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및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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