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간호사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간호협회는 25일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엄연히 구분돼 있다"며 "그러나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동일한 책무를 갖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계에 두 곳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 정책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정부 역시 정책 추진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