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기획 4]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본격화 하면서, 개원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원의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조정자이자 관리자로서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 정부는 그에 맞춰 제도 개선과 수가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 대책과 함께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는 외래경증환자를 현행보다 더 줄이고 중증입원환자는 더 늘려야 한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종별가산율 0%를 적용, 사실상 경증환자 진료를 배제토록 유도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현행 60%보다 높여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진료의뢰 부문이다.
의사가 환자상태를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의사가 직접 진료 의뢰와 예약 등을 실시할 경우 수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환자 기호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이용 행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향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고 취지에도 공감한다”면서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이 성급히 시행돼선 안된다”고 전제했다.
동네의원 진료과간 환자 의뢰 가능·회송환자 관리
의원급 의료기관간 환자 의뢰시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부는 진료과목이 다른 의원간 의뢰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원-상급병원 간에만 인정하는 의뢰-회송 수가를, 일차의료기관 간에도 적용해 경증환자는 기본적으로 일차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당뇨 환자에서 안질환 등 복합질환 발병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내과 의원에서 인근 안과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수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내과 당뇨 안질환자→안과의원’, ‘내과 우울증환자→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다른 전문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일차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일 전문과내 환자 의뢰시에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상급병원 의뢰는 물론 상급병원에서 내려 온 환자를 받는 것도 개원가 몫이다. 만성질환관리와 수술 전후 등 각종 교육상담 역할을 의원이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상급병원에서 일차의료기관 등으로 환자를 다시 보내는 회송제도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지표에 회송률 실적 등을 새롭게 반영, 실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환자 회송 세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 ▲급성기 치료 후 안정돼 정기검진·추적검사만 필요한 환자 ▲중증이지만 약물처방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검사나 시술 의뢰 후 완치된 환자 등을 회송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환자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나, 수술 전후 관리 등 각종 교육상담 사업 등을 통해 일차의료기관들이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환자 상태가 달라져 다시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예약제’를 통해 바로 환자 의뢰가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