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민사 책임 높이고 형사 책임은 \'면제\'\"
최종수정 2025.09.08 22:52 기사입력 2025.09.08 22:5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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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  


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5명이며,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는 연간 약 40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20명 내외다. 

 

서 교수는 \"입건 수에 비해 실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년 수백명의 의사가 송치부터 시작해 형사소송 부담을 겪고 있는데, 이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신고되는 의료과오 민사소송 1심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700~90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환자의 승소율도 50% 내외다. 


여기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매년 약 2000건 접수, 약 1400건이 조정절차 개시)를 더하면 의료진은 매년 3000건에 가까운 민사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서 교수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 책임을 통해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종희 교수 발표자료 

재판 현장에서도 의료소송의 형사소송화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중재가 필수 절차가 아니기에 대부분 법원으로 바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진은 민사보다 형사 문제에 더 민감하고 힘들어한다\"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독립적 관계지만 매년 수백명 의사들이 경찰·검찰조사, 형사재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도 의료과실 입증, 손해배상 지연, 장기간 소송으로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라며 \"양측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의료진의 민사 책임은 강화하되 형사고소 남용 등 형사소송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의료배상책임보험가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상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진이더라도 환자와 합의하거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되, 고의한 중대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특례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준혁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약 15년 동안 의료 소송을 진행한 입장에서 의료분쟁 형사처벌특례를 도입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장 검사는 \"우리 사회에 악결과에 책임을 묻는 문화가 생겼지만, 의료인도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설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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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09.09 07:20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으이그.. 법이 꺼꾸로 가네 09.09 13:05
    엉터리네. 막상 형사 보다 민사가 더 개짜증나는거다. 형사상으로 처벌될 의사가 몇이나 되겠나? 의사직 자체가 남 도와주는 잡인데....  형사재판서 무죄받으면 대부분 민사상으로도 무죄나오게 되어있다. 당연한거 아니냐? 죄가 없는데 무슨 배상이냐? 법제도가 오히려 꺼꾸로 가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도 없이 의료행위했다면 형사재판도 무서울게 전혀 없는거다. 오히려 민사전에 형사재판을 무조건 거치게 하고 무죄받으면 무고죄를 물을 수 있어야 불필요한 의료소송을 줄일수있다. 민사만 해봐라. 결과안좋으면 무조건 의사에게 배상하라 그리되게 되어있다.
  • 덧불여.. 09.09 13:16
    위 기사는 진정 의료인을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 의료소송 늘려 밥그릇 챙기려하는 "법조인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본다.

    그냥 현상유지하는게 최선이다. 구관이 명관이고 의료인 스스로 소신껏 양심껏 진료했다면 형사소송도 두려울게 전혀 못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 민사가더세다 09.09 14:40
    민사가 더 쎈겁니다.
  • ㅇㅇ 09.10 22:35
    그게 무슨차이노? 병신새끼들인가 ㅋㅋ
  • 1 09.11 04:13
    민사 액수 높이면 결국 이기든지든 맞춰서 수임료 받는 변호사들이나 이득이지
  • 한심 09.11 06:46
    형사거는 이유가 형사걸어 협박해서 민사받아낼 용도니까 그러지 ㅋㅋㅋㅋㅋ

     변호사들 돈벌려고 애쓴다 ㅋㅋㅋ
  • 123 09.11 08:33
    뭐하러 필수하냐  바보냐  걍  안위험하고  수익높은거  골라서해라  인생망하고 싶지않으면
  • 안양의仙人 09.11 15:17
    헛소리. 개가웃는다 ㅋ

    의료사고 제로% 만드는. 법 ?? 장담하지

    환자 사망시 형사 : 사형. 민사 : 6촌이내 몰수

    끝.
  • ㅇㅇ 09.11 18:20
    어처구니가 없네 응 그래서 안할거야 그냥 다치면 죽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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