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심장 치료 지연…\"병원 3억2500만원 배상\"
최종수정 2026.03.17 02:12 기사입력 2026.03.17 0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오피니언칼럼
[데일리메디 서동준기자]

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과정에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아는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약 900g의 초극소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다. 출생 직후 C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동맥관개존증이 확인돼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동맥관개존증은 태아 시기 폐동맥과 대동맥을 연결하던 혈관이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는 상태로, 미숙아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동맥관이 계속 열려 있으면 폐로 혈류가 과도하게 흐르면서 심장 부담이 증가하고, 폐출혈이나 뇌출혈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환아는 치료 과정에서 복부 팽만과 장운동 저하 등 장 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C병원 의료진은 약물치료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고 환아는 이후 A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원됐다.


A병원 전원 당시에도 동맥관개존증이 지속된 상태였고 입원 후 혈압 저하와 산소포화도 변동, 소변량 감소 등 전신상태 변화가 나타났다. 이후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동맥관 직경이 약 3㎜ 정도로 확인됐고 폐출혈 소견도 동반됐다.


소아심장과 협진에서는 열려 있는 동맥관을 묶어 막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환아는 이후 동맥관 결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뇌실 내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검사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이 확인됐다.


현재 환아는 전신 강직과 운동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환아 측은 A병원 치료 과정에서 심장초음파 추적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출혈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9억157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혈압 저하·복부팽만 등 상태 변화 관찰 소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환아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료진 경과 관찰과 치료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환아는 A병원 입원 이후 이완기 혈압 저하와 산소포화도 변동이 나타났고, 이후 혈압 저하와 소변량 감소, 복부팽만 악화 등 상태 변화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런 변화가 동맥관개존증 악화와 연관된 임상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아의 병력과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동맥관개존증 악화를 염두에 두고 임상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를 자주 시행해 동맥관 크기 변화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아에게 나타난 혈압 변동과 산소포화도 변화, 복부팽만 악화 등의 증상은 동맥관개존증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수술적 치료 시점에 대해서도 의료진 판단이 적절했는지 검토했다. 소아심장과 협진 과정에서 수술적 결찰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실제 수술이 시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치료 결정이 지연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아에게 동맥관개존증 악화와 관련된 임상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한 상태 확인과 수술적 치료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치료 지연이 환아의 뇌출혈 악화와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동맥관개존증이 악화되면 폐순환 증가와 혈압 변동이 나타날 수 있고, 미숙아의 경우 이런 혈류 변화로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환아가 초극소저체중 미숙아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미숙아의 경우 자체적으로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모든 손해가 의료진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책임을 전체 손해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환아의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기구 비용, 일실수입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한 뒤 병원 측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환아 측이 함께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전(前) 보호자에게 수술 목적과 방법, 합병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동준 기자
댓글 51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 하지마라면 03.17 07:36
    히지마라면 하지마. 판새가 하지말라고 기도하잖어. 전원 안받으면 이런일 없다. 안받고 안보면 돈낼일도, 고소할 일도 없다. 산부인과 소아과 하지말라고 그렇게 판사들이 바짓가랑이 붙잡는데 왜하냐 .
  • 에휴 03.17 09:46
    판사는 관련 질환에 대해 공부좀 하고 판결하고

    기자도 공부좀 하고 기사써라
  • 무명씨 03.17 09:30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35주 이상 건강한 신생아만 전원받아주고 치료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 03.17 10:29
    매일매일의 일상 업무가 적절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채점당하면서 뭐 하나 잘못되면 억대로 배상하는 극한 직업 ㅋㅋㅋㅋㅋ 대학 교수니까 보나마나 월급은 삼성 하이닉스보다 낮을거고 ㅋㅋㅋㅋㅋ 월급 700만원 받으면서 저딴 짓을 왜하고 있는지 ㅋㅋ
  • ㅋㅋㅋㅋ 03.17 10:48
    바이탈 왜함??ㅋㅋㅋㅋ 모지리야?
  • Zzz 03.17 10:57
    ㅋㅋㅋㅋㅋㅋ 이래놓고 개돼지들은 의사탓하면서 의사수 늘려야된다고 죠랄중 ㅋㅋㅋㅋㅋㅋ
  • 극한직업 03.17 11:04
    요즘들어 생각이 확실해지는데, 필수의료 의사는 최강 극한직업 맞는거같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한방에 훅 나락으로 가고.
  • 자신 03.17 12:04
    아, 초극소저체중아기를 자신없으면 처음부터 받지말고 포기해야했는데 꾸역꾸역 살린 게 문제라는 거지? ㅇㅋ 포기할게 초극소저체중아기한테 자신있는 의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미국가도 없어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애 상태가 안좋은거라고

    이게 이해가 안되면 그냥 포기해야지

    왜 꾸역꾸역 살린다고 애를 받았냐? 처음부터 산모상태가 안좋으면 같이죽든말든 나는못한다고 내버려뒀어야하는데

    왜 판사님의 뜻을 거역해

    의사의 죄가 크다
  • 서운해 03.17 12:44
    26주 900g 이면 수술 결정 자체가 어려움

    담당 소아 심장외과, 마취과, 소아과 닥터 외에도 해당과 닥터들 상당수가 대기한 상태로 수술했을 거임

    고마운 줄 알자
  • 03.17 13:33
    관짝.ㄷㄷ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