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후 특허심판 청구가 난립함에 따라 우선판매품목 허가 요건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선 올해로 도입 3년을 맞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진단과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도'는 의약품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등재된 의약품(오리지널)의 특허권 효력을 다퉈 승소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이에게 최장 9개월간 제네릭을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제도는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도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에게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여겨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혁신 유인 동기 제공, 국내 제약업체의 매출 증대 및 환자 의약품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적고 특허심판 청구 증가, 우선판매허가의 합동품목허가화 현상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우선판매품목 허가 의약품은 총 219개 품목, 주성분 33개, 업체 수는 65개사로 집계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의 생산규모(2017년 기준)는 100억원 미만 5개사, 500억원 미만 13개사, 1000억원 미만 15개사, 3000억원 미만 20개사, 3000억원 이상 12개사 등 총 65개사로 확인됐다.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의 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고혈압치료제인 ‘암로디핀베실산염·로사르탄칼륨으로 45개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당뇨치료제인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이 33개, 당뇨병치료제인 '시타글립틴인산염'이 22개, 통풍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는 17개에 달한다.
박성민 변호사는 “지난해 발표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214개 품목 중 승인 172개(80.3%), 자진취하 24개(11.2%), 거부 18개(8.4%)로 집계됐다”며 “일각에선 ‘우선’ 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소송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입장권 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