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산부 사망…법원 \"의료과실 입증 안돼\"
최종수정 2023.07.17 19:29 기사입력 2023.07.17 19: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오피니언수첩
[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기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부가 사망했으나, 법원이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A씨 유족이 광주의 B 대학(대학병원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B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 출산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폐색전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진료 과정에서 특정 검사를 하지 않았고, 분만 전후 일상적인 예방조치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총 5억여원을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 의견으로도 경과 혈전제거술 이후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데일리메디 기자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