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 변호인이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1심 각하결정 때와 달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데 큰 의미를 뒀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의대생 등)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항고심 결정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각하결정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부의 배분 결정은 물론 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했다\"며 \"이 같은 점에서는 의료계의 승리\"라고 평했다.
다만 \"아쉽게도 재판부가 정부 측의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이를 종합해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했다.
의대생 측은 이날 항고심 외에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6개 즉시항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항고심이 결정나는 대로 대법원에 모두 재항고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들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및 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