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앞서 전문인력을 기용하는 등 조직체계 상 변화를 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확보와 별개로 수사관 3명, 변호사 1명을 채용해 사무장병원 관련 부서에 배치시켰다.
효율적인 행정조사 수행을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을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새로이 뽑힌 직원들은 의료기관지원실 내 파트장직을 수행한다.
우선 조사 1부는 기존 5파트까지 있었는데, 6~8파트까지 신설했고 각 파트별로 수사관 3명이 투입됐다.
세부적으로 6파트는 개설기준 위반 조사대상기관 발굴, BMS 모형 개발 및 분석(의료기관, 약국, 의료생협)을 진행한다.
개설기준 위반 의심기관을 선정해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민원제보 처리 및 행정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7파트는 개설기준 위반 수사의뢰 및 지원을 총괄한다. 수사현황 관리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6파트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사 지원 업무도 맡는다.
8파트는 개설기준위반(의료기관‧약국‧의료생협) 행정조사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5파트에서는 개설기준위반 관련 소송수행(채권확보, 시효관리)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권리분석과 민사집행 지원 ▲보전처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채권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지원 ▲지사·지역본부 개설기준위반 관련 소송지원 및 법률자문 ▲부동산·채권 등 권리분석과 민사집행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징수전담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사무자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1393곳을 적발하고 2조863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였다.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해서 채권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 및 변호사를 행정조사에 투입해 적발률 제고하고 징수율도 높일 것이다. 현재 1조9710억원의 미징수 금액 환수소송 및 강제징수 등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