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이 임상시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
3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개최한 '2018 KoNECT-MFDS 국제 컨퍼런스(2018 KoNECT-MFDS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최근 임상시험 관련 규제 업데이트 사항이 소개됐다.
과거 EU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면 국가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다. 해당 국가의 언어와 행정 절차에 맞춰 임상시험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해야 해서 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이 중심이 돼 임상시험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업무에 드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독일식약청(BfArm)의 Janet Koenig은 "최근 EU에서 임상시험이 줄어들고 있어, EU가 임상을 하기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며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발효되면 유럽 전 국가에 적용되며, 행정령은 각 회원국에서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선 각 회원국의 특수한 포맷에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 회원국에 제출한다면,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효력이 생길 수 있다"며 "EMA를 중심으로 주요 정보가 교류되며,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할 포털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향후 3년간은 업체가 원하면 기존 제도를 통해 임상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