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약품 정보와 관련,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에 따르면 의료법에 제18조2항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에 제23조제4항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