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료인 집단행동에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작동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냈다. 이날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연합회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발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통과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환자기본법 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1년 간 사상 초유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져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며 \"이에 질환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까지 생겼다. 특히 암·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달 초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달했다.
암 수술 건수도 줄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연합회는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검사·치료·수술 연기가 빈번한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1년 간의 혼란 속에서 환자와 국민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다\"며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피 말리는 심정으로 치료일정을 기다리는 것도 벅차다\"고 했다.
이어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 대형화, 상업화된 의료환경, 진료과 양극화 현상, 지역의료 붕괴 등이 뒤섞여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지켜봐야 할 지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이에 연합회는 의료인이 향후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환자가 보건의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