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의약품 314품목 \'허가 유효기간\' 만료
최종수정 2025.03.07 11:26 기사입력 2025.03.07 11:2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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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오는 5월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의약품이 314개로 집계됐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에 11월 의약품 유효기관 만료 품목을 안내하고, 6개월전인 5월까지 허가 갱신 신청을 하도록 공지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 판매를 유지할 수 있다.


씨티씨바이오 \'아로틴정·로바이드정·로자인정·올프리캡슐\' 등 25품목 최다 


이번에 품목허가 갱신이 필요한 품목은 125곳 314개이다.

어린이 감기약으로 유명한 종근당 \'모드콜노즈시럽\' ,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콜드시럽\'이 포함됐다. 


한미약품 독감치료제 \'한미플루캡슐\', 기관지천식 치료제인 삼아제약 \'씨투스건조시럽\'과 \'씨투스현탁정\'도 이름을 올렸다. 


씨티씨바이오는 \'아로틴정\', \'로바이드정\', \'로자인정\', \'리프로텐정\', \'올프리캡슐\'  등 25품목으로 갱신 대상 품목이 가장 많았다.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치료제 한국파마 \'쿠에티서방정\', 한독테바 \'테바올린자핀정\', 명인제약 \'큐로켈서방정\', 환인제약 \'쿠에타핀정\' 등도 품목허가 갱신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령은 \'벨킨주\', \'클래리원정\' 등 4개 품목, 셀트리온 \'트룩시마주\'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팜시비르정\', \'란시졸캡슐\' 등 3개 품목도 갱신 신청 명단에 올랐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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