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되는거 반대'
최종수정 2019.02.28 18:57 기사입력 2019.02.28 18:5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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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이하 특성화고간교협)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과의 대립 및 전횡, 보수교육 등에만 치중하는 이유를 들어 법정단체화에 반대한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성화고간교협은 전국의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이다. 의료법 제80조 간무사교육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등이다.
 
특성화고간교협은 “간호조무사(이하 조무사) 양성기관으로 법령에 명시돼 있고 지난 수십 년동안 간무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왔지만, 간무협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만드는 정책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간무사 양성 교육이 질, 교육정책·연구활동은 전무하고 교육기관하고 대립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국회·세종시로 다니게 한 장본인이 간무협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간무협이 법정단체가 된다면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 시 특성화고 학생들을 핍박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간무협은 간무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 보수교육협회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성화고간교협은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4항 개정 시 간무사를 위한 보수교육기관을 간무협으로 한정한 기형적인 형태”라며 “다른 국가자격증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간무사 보수교육은 간무협의 교육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무사를 위한 정책연구나 교육 질 제고, 국가시험 위한 연구, 권익을 위한 정책연구 등보다 보수교육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회가 얼마나 더 크고 막강한 힘을 간무협에 주려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간교협은 국회 등에 직역 간 갈등과 업무 혼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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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 02.28 20:39
    교육집단은 인력양성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교육의 최고 수혜자가 학생이 되도록 활동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단체 운영자의 경영논리로 교육집단의 원래 목적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창립 후 긴 역사를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구로 전락한 집단(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또다른 특혜(보수교육)를 부여하여 전횡을 부추기는 것은 명백히 시정되어야 한다.
  • 법정단체반대 02.28 20:45
    간무협의 법정단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의 꿈을안고 진학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미래를 처참히 짓밟고 일부단체의 잇속만 챙기는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읽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우쳐지길 바랍니다

    간무협이 법정단체가 되면 한국의료계는 한보 더 후퇴할것임이 틀림없기에 반대지지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 송** 02.28 21:01
    간호조무사라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과 연구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학생들이 최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법정단체화를 이루게 해서는 안된다.
  • 써니 02.28 21:03
    간호조무사 협회 중앙회 조직 반대합니다. 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협회는 중앙회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 임** 02.28 21:27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과 처우에 힘써야지~너무 간무협의 이익만 취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고은아 02.28 21:27
    이미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질 높은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무협을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것일뿐 정책연구나 교육 질제고를 위한 일이라고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정** 02.28 22:56
    간무협 의료법개정 반대합니다.
  • 조** 02.28 23:56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입법을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과 대립하며 특성화고 간호조무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보수교육을 독점하며 협회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을 간호조무사협회에 한정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에 열어주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연구, 교육 질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이미* 03.01 09:38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입법을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양성을위한 공교육기간을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정** 03.02 10:29
    간호조무사 협회 중앙회 조직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협회는 중앙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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