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획 1]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을 의미하는 ‘1+4’로 점철됐던 전공의 수련기간에 일대 변화가 일었다. 메이저 진료과로 불리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내과와 외과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전격 전환했다. 의료인력 수급 및 수련체계 효율화를 위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의료인력 공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오는 2020년에는 내과 3, 4년차 전문의가 동시에 배출됨에 따라 구직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크나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전문의 양성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집중 점검한다.[편집자주]
국내 전문의 제도는 1951년 12월 공표된 국민의료법 시행 세칙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 및 방사선과 등 10개 과가 전문과목으로 규정된 게 시작이다.
당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전문과목 표방 허가증이 발부됐고, 이후 전문의 자격증으로 갱신됐다. 1957년 60개의 수련병원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전공의 수련제도가 도입됐다.
1958년 국방부와 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각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인턴 및 레지던트를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5년간 군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으로 완연한 틀을 갖췄다.
협약 이후 전문의 시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1960년부터 필기 및 구술시험에 의해 현재와 같은 전문의 시험이 실시됐다.
1960년 서울의대에서 실시된 첫 전문의 시험에는 324명의 응시자 중 137명이 합격해 42.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초창기 전문의 시험 합격자 명단은 관보에 게재됐다.
1962년 국민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신경외과, 마취과, 흉부 외과, 병리과가 신설됐고, 1963년에는 병리과를 임상병리 (진단검사의학과)와 해부병리(병리과)로 분리하고 예방의학과를 신설했다.
1964년에는 피부비뇨기과를 피부과와 비뇨기과(비뇨의학과)로 분리했고, 1967년 결핵과, 1975년 성형외과를 새로 만들었다.
그 후 1982년 재활의학과를 신설했고, 신경정신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와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로 분리했다.
1986년 가정의학과, 1995년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가 신설돼 현재 총 26개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 시험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국립보건원이 담당했고, 그 후 대한의사협회에 넘겨졌다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대한의학회에 이관됐다.
전문의 자격 명칭도 1965년부터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증’에서 ‘전문의 자격증’으로 변경됐다.
전공의 수련 오락가락 변천사, 4→3→4→3
전문의 수련기간은 도입 당시 대부분 4년제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전문과목들이 레지던트 4년이라는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60년에 가까운 유구한 세월 동안 수련기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임상현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간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다.
전공의 수련기간 변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바로 무의촌 파견수련제도다.
정부는 1972년 4월부터 레지던트 4년 중 6개월은 무조건 무의촌 파견수련을 해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일명 ‘수련의 무의촌 파견수련제’를 실시했다.
남녀를 불만하고 모든 전공의는 의무적으로 6개월 간 무의촌에서 근무해야 했다. 당시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말이 파견수련이지 지도의사나 변변한 의료시설도 없는 무의촌 보건지소에서 6개월을 보내야 했던 전공의들은 불만이 적잖았다.
결국 이 정책은 1979년 3월로 폐지됐고, 그 대안으로 병역 의무 3년을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가 태생해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다.
무의촌 파견수련제 폐지는 전공의 수련기간에도 일대 변화를 일으켰다. 당시 보사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수련의들의 무의촌 파견근무를 폐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