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발표가 부처간 경계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나 원격의료 지역인 강원도 등 지역의사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포함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제공’ 등을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 제약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2억~3억원을 지원한다. 수립된 계획을 금년 말 후속평가해 우수한 사업 2~3개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 5억~1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핵심 분야를 공모한 결과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8개가 선정됐다. 이 중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세종 2개, 부산 5개 등 총 7개다.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헬스케어 관련사업은 ▲SK엠앤서비스(주) 등 2개 기업이 신청한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제공과 ▲헬스케넥트(주)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병원과 연계한 이송환자 응급처치,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맞춤의료서비스 제공이다.
부산시는 ▲(주)에이아이인사이트 등 2개 기업이 신청한 인공지능 기반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제이어스(주)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인공지능 기반 개인 수면, 동작패턴에 맞춤형 처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에스씨티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경로당 내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주)제로웹이 신청한 IoT 센서와 위치데이터를 활용한 인근 병원 추천 등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주)레몬헬스케어 등 8개 기업이 신청한 IoT 기술을 활용해 만성질환자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도 포함됐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는다.
국토부는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업 시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가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통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이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전국 7곳에서 출범시켰다.
해당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결정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특구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때 환자 옆에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기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