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현대미녹시딜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최종수정 2023.08.01 21:48 기사입력 2023.08.01 2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제약
[데일리메디 최진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현대약품 고혈압 및 탈모 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내용은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이다. 제조업무 정지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지난 7월 현대약품은 치매 치료제 \'타미린정\' 용기에 고혈압 및 탈모 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 라벨을 부착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타미린서방정8mg에 대한 작업 종료 이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남아있던 반제품에 현대미녹시딜정 라벨 및 2차 포장돼 출하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 측은 \"현대약품은 현대미녹시딜정을 제조하며 자사 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인 작업소 및 제조설비 청소 규정과 설비청소방법서의 병충전라인을 준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