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상시험 참여자 중대 부작용 \'2793건\'
최종수정 2024.10.10 09:09 기사입력 2024.10.10 09:0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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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기자]



임상시험에 참여해 부작용으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도중 사망을 포함 중대한 부작용 발생 건수가 총 2793건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 명 ▲2020년 298명/33 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2024년 8월 누적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SUSAR(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 보고를 받아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금지 혹은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있다 .


임상시험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과 입원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았다. 


지난 5년간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가입 건수는 1만2330건이었지만, 사망 발생 205건 중 16건만 보험금이 지급됐고,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2067건 중에 입원 보험금 지급은 126건에 불과했다.


김남희 의원은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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