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안하는 의사에 최고 징역 5년\"
최종수정 2025.09.04 16:15 기사입력 2025.09.04 16:1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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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를 가진 약제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차질은 제약사 생산 중단 및 수입 포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게다가 법안에 포함된 과도한 형벌 규정에 대해서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도 높은 형벌\"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시 환자 동의 절차 담은 법 개정 필요\"


또한 대체조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3일 이내 사후통보가 가능하며, 환자에게는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허용하고 있어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개정 약사법의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가능커 해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하며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통보가 아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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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불안 09.04 17:26
    수급불안의 원인이 상품명 처방 100%라는 진단. 성분명 처방전이 100%해결책이라는 처방. 과학적 근거는?
  • ㅇㅇ 09.05 09:19
    징역5년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의사가 쳐다보는게 기분나쁘면 무기징역 주는 법도 만들어라
  • 로비 09.05 08:47
    특정단체서 로비를 조오낸 한거지 머 ㅋㅋ 논리가 없는데 저러는 이유가 따로 있겠냐
  • 약싸개 09.05 09:08
    약싸개들이 얼마나 대줬길래 저러는거지 ㄷㄷ
  • 돌아인가 09.05 11:16
    과실치사도 저정도는 안나온다(과실치사의 형량은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친 놈들이다.
  • 쯔쯔 09.05 12:45
    약사들아 미친짓좀.그만해라 니들이 먼저 망한다
  • 김도현 09.05 14:24
    약사가 더해 ㅋ 공산당이냐
  • 09.05 17:34
    의사는 조선반도에서  불가촉천민이네
  • 쯧쯧쯧 09.05 20:59
    죽이고 싶겠지 잘나가는게 의사뿐이라니까
  • 기가차군 09.05 21:11
    정부의 무능을 의사에 덤탱이 씌워 책임전가 처벌까지 ㄷㄷ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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