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복지부 2심도 \'패(敗)\'
최종수정 2025.07.29 23:00 기사입력 2025.07.29 23:0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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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서동준기자]



사진제공 연합뉴스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병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 없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씨에게 콘빔 전산화단층영상(CBCT) 촬영 업무를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 201명에 대해 촬영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 동탄보건소는 2022년 5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B의원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억8000만원대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의사 C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C씨 주장을 인정했다.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통보했다. A씨 역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번 자격정지 처분이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방사선 촬영 업무가 의료기사 업무로 규정돼 있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 일환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고,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방사선 촬영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보조토록 한 것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행정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면서 \"면허 없는 자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원고가 촬영 업무에서 주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은 주된 책임자인 의사에 비해 과도해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A씨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사건 촬영행위는 진료보조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유사한 이유로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료보조 행위가 해당 의료행위 핵심인지, 위험성과 난이도, 의료환경과 환자 상태, 간호사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서 지도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 지도·감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시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씨가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A씨가 주도적 행위를 했다는 쟁점이 다퉈지지 않았으며, 이번 처분은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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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열 07.30 09:47
    판사야 의원에 가봐서 현장을 봐라. 네가 방사선사진 찍혀봐라. 의사는 처방만하고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직접 찍는다. 의사의 직접지도행위가 전혀 없다.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판결하냐? 방사선사 면허증은 왜있냐?
  • 의료법 07.30 10:20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일도 하고 불법의료행위이지요

    방사선사가 왜 있겠습니까? 의료법에서도 명시를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는것은 불법입니다 진료보조행위라고 다 주장하면 각자의 면허증과 자격증은 왜 있는것일까요? 조무사의 업무가 진료보조이지만 의사업무하는중 보조하는 행위를 말하는것이지 의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까지 다 진료보조라하면 안되는것입니다
  • ㅇㅁ 07.30 10:34
    의사가 다 셋팅하고 조무사가 마지막에 촬영 버튼만 누르는게 이제 되는건가?
  • 의료 07.30 10:36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사의 진료독점 인정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것 같네요. 결국 각자의 전문성에 근거해 허가된 범위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데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자가 인정하면 일반시민들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병원에서 하는 생명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필요할때 한번씩 시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영상 07.30 10:47
    이럴거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왜 있우며 그럼 모든 병원이 조무사 쓰지 왜 의료기사들을 고용하겠습니까??

    각 직역마다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판결이 있으면 어떻게 다른 직역이 유지가 될수 있겠습니까??

    판사는 왜 있습니까 이럴꺼면 AI쓰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취소해야 합니다.
  • 판새 07.30 11:00
    이럴거면 법원 사무원이 판결내려도 적법하다라고 해라
  • 의료기사 07.30 11:15
    재판부 결정하신법관분들 본인 포함 가족 병원가서 진단 치료 검사시 의료기사말고 간호조무사가

    영상검사하고 이하 다른 영상장비 조작해서 검사받아도 그런 결론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입회하에 있지않아도 지도 감도만 하면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의료기사법이 왜 존재합니까?

    애초에 교육과정부터 면허취득 과정이 차이가 나는것을....



    그럼 그냥 재판부 없이 AI가 판결하는 세상와도 받아들이시겠나요?
  • 학생 07.30 12:03
    그럼 방사선사는 뭐 하러 있는 거죠??



    최근 한의학 등 방사선사의 분야를 침범하는 여러 기사를 볼 때마다 방사선학과 학생으로써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 의료 07.30 16:47
    맨날 증거불충분 왜 지가 살인미수위험을 겪어도 죽일 의도 없었다 증거 불충분 당하면 패소시킬건가 ㅋㅋㅋ
  • ㅋㅋ 07.30 17:44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닌가. 당장 농네 치과만 가봐도 CT촬영 치위생사가 하는 실정인데 ㅋㅋ 대학병원서 저랬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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