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최종수정 2026.09.21 10:20 기사입력 2026.09.21 10:2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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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조재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의료인이 본인 명의 외에 다른 명의를 차명으로 확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유형도 포함. 신고는 불법개설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및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정밀조사가 진행될 방침.    


공익 신고를 통해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고 부당청구 금액이 징수되면 징수금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  건보공단 측은 \"불법 개설이나 운영에 가담했던 인물이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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