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라임제약, 수탁자 거짓 작성 등 관리·감독 부실 제조정지 4개월
최종수정 2023.03.31 17:01 기사입력 2023.03.31 17:0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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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기자]

▲업체명

한국프라임제약


▲제품명 

보라드정(레보설피리드)


▲위반 내용

의약품 \'보라드정(레보설피리드)\'을 \'케이엠에스제약(주)\'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조기록서를 거짓작성하는 등 제조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았음. 의약품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


▲처분사항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다른 위반사항과 병합돼 최종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 (2023년 4월 6일~2023년 8월 5일)


▲처분일

2023-03-23


▲공개 종료일

2023-11-04

데일리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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