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로 물질도, 제조방식도 다르지만 일반 의약품처럼 제품 명칭이 없고, 설사 이름이 있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처럼 ‘제조사+백신’으로 불린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 제약사, 대한백신학회 등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 이해 편의’와 '제조사 홍보 목적'을 꼽았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COVID-19 Vaccine AstraZeneca)인데 지난달 백스제브리아(Vaxzevria)로 바뀌었다. 코비실드(covishield)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인도 현지에서 사용되는 제품명으로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측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허가 및 심사와 접종을 관장하는 정부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경우 물질명인 ‘ADZ1222’라고 부르거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백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명 자체가 길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승인 받은 제품명인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혹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mRNA백신인데 이를 부를 때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편의성과 이해 도모 목적을 강조했다.
대한백신학회 관계자 역시 쉬운 이름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백신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부르는지 이런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국민들이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부르면 좋다"고 밝혔다.
백신 제조 제약사는 회사 제품 홍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제조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제조사가 어떤 백신을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알게되는 계기이며 특정 회사가 계속 언급되는 것이 간접적으로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한”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생소했던 외국 제약 기업을 알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건 분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 바이러스 백신은 이름이 있다.
B형간염 백신을 예를들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 수입한 백신 제품명은 ’헤파뮨주(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LG화학에서 제조 수입한 제품명은 ’유박스비주(유박스비 프리필드주)‘이다.
A형 간염의 경우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제조 수입한 백신은 ’하브릭스주‘,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는 ’아박심80U소아용주‘, 한국엠에스디에서 제조 수입한 백신은 ’박타프리필드시린지박타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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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