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속여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이들은 지난 2021년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상가에 병원 개원을 약속하며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원비 등 18억 원가량을 편취. 당시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시행사가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서라도 병원을 유치하려 한다는 점을 악용. 하지만 A 씨와 B 씨 모두 각자 수십억 원의 빚이 있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갈취한 18억 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
법원은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엄벌 판결 취지를 설명.
양보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