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한 인공유방을 제조해 적발된 한스바이오메드 사태로 관련업계에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메드트로닉 등과 같이 허가 및 이후 관리 부실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의약당국도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스바이오메드의 벨라젤이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점검 결과 2015년 12월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부적합한 인공유방을 생산하고, 약 7만여개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스바이오메드 사태를 계기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이다. 조사 시 허가 내역과 실제 제품의 규격이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한스바이오메드 외에 인공유방을 제조하는 업체는 총 7곳(10개 품목)으로, 모두 수입업체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이어 허가 이후 관리의 맹점을 이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스바이오메드 등을 포함 인공유방업체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스바이오메드의 경우 현재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체에 소명기회를 준 뒤 최종 처분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험결과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되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 정보는 의료기관에 사용기록 제출을 통해 파악 중"이라며 "보상방안 등은 업체와 협의하고 있어 완료되는 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