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출신 내부고발자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의사 출신 강윤희 전(前) 임상심사위원이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주요 고발내용은 안전성 최신 보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정기적 안전성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한 점, 엘러간사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강 前 위원은 작년 7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식약처는 업무 지시 거부·업무 비밀 유출 등의 이유로 강윤희 심사관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는 정직 처분이 끝나는 시기와 재계약 시점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계약 연장이 아닌 퇴사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검찰 고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 사건은 사화산이 아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식약처, 엘러간 유방 보형물 문제 알고도 방치”
도대체 식약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강윤희 전 심사관은 환자와 국민 안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식약처 내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분개, 문제제기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자신에게 이 같은 사건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강 전 심사관의 주장이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기까지 안전성 관련 이슈들이 속출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건을 시작으로 다국적기업 앨러간의 유방 보형물 관련 이슈, 발암 유발 가능 의약품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강 전 심사관은 이중 희소암 발병으로 판매 중지된 앨러간의 유방 보형물과 관련된 조치를 미뤄온 식약처 대응을 직무 유기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앨러간의 유방 보형물은 캐나다와 프랑스 식약 당국이 2019년 4~5월 판매를 중지시켰지만, 식약처는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품 회수를 결정한 후에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강 위원은 “식약처는 이미 2014년 12월부터 이 제품이 희소암 발생 위험이 있어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회수 조치를 내린 후에야 환자 파악에 나섰다.
반면 해외 보건당국은 2011년경부터 유방 보형물 시술을 받은 사람을 추적 조사해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2014년 “추적조사를 하겠다”는 말만 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관련법상 유방 보형물이 어느 의료기관에 공급됐는지 정도만 파악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전문성 부족, 임기응변식 대응 문제”
그는 제약사들이 임상 중인 의약품이나 이미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6개월마다 제출하는 보고서 등을 식약처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것도 고발 이유로 꼽았다.
전문성과 업무 처리 속도가 제약사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