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내년부터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용기 및 포장 재질과 종류를 변경할 경우 안정성 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4일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허가기준 국제조화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의 직접 포장 및 용기를 변경할 때 이전 의약품과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의무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제형(서방형 등), 기허가와 첨가제 상이한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 등이 대거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