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 '조건부 보석' 승인
최종수정 2020.11.02 17:22 기사입력 2020.11.02 17:2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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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기자] 법인이 대장암 환자에 장 세척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의 조건부 보석을 승인한 것으로 공개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A교수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A교수는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해당 환자는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A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 후 법정 구속시켰는데, 의료계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A교수를 구속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과정이 법정구속으로 귀결되는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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