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임명이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는 이를 신고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함께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법령에선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재 226개 시·군·구 중 역학조사관이 임명된 지역은 134곳으로 59.3%에 불과하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해선 의사 등의 신고 절차가 마련됐다.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도 도입됐다.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생산·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별로, 계획 변경 시에는 5일 이내 보고를 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미흡할 경우 시정과 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학력과 경력, 교육의 기준이 마련됐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도 신설됐다. 이 외에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