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 난치병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할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제정안은 임상연구 승인 절차 마련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 내용을 보면 2~4조에선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 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 4개로 분류하고, 임상연구 위험도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규정됐다. 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 자문을 위한 복지부, 식약처 공동 소속 위원회로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의 범위를 사람·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동물로부터 유래한 장기 및 이를 원료로 해 처리한 것으로 규정했다.
5~9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5년 주기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범정부 지원대책(이하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관계부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에 관한 것은 10조~29조에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