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한약제제 의약품을 제조한 대효제약, 조화제약, 현진제약 등 제약사들이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 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효제약, 조화제약, 현진제약, 오스틴제약, 새롬제약, 광명당제약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효제약의 한약재 의약품 '대효구절초'는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대효구절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이다.
조화제약에서 제조하는 한약제제 의약품에서도 중금속이 나왔다. 식약처가 '조화위령선'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과 카드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현진제약의 한약재 '현진황정'도 중금속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드뮴이 품질 기준을 넘어선 양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뮴과 납 등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약재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은 납 5ppm이하, 카드뮴 0.3 또는 0.7ppm이하, 비소 3 ppm이하, 수은 0.2 ppm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