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자궁근종치료제인 울리프리스탈에서 치명적인 간(肝) 손상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서한이 발표, 처방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 의약당국 권고를 인용해 울리프리스탈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 안전위원회(PRAC)는 자궁근종에 쓰이는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제제에 대한 간독성 사례를 분석 및 투여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도 간손상, 간부전 등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안전성 서한에서는 울리프리스탈 성분 제제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복용 중인 환자에게 복용중단을 안내하고 대체치료제를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환자들에게 간 손상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안내하고 복용중단 2~4주 후에도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유럽 평가결과 및 실태조사 등을 종합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발생되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