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의 부도덕적 진료 행위를 직접 평가하는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울산·광주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20년 간 이어져온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이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협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광주지부(회장 박창헌)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향후 이들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의 조사단을 꾸려 해당 치과의사의 불법 행위를 검증하게 된다.
사건 조사과정은 먼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으면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