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설명을 위해 3분 이하부터 20분 이상 소요하기도 하지만 같은 수준의 진찰료를 받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의사가 충분한 진찰을 했을 때 수가가 보상되는 체계로 전환을 모색중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장 진료 시간별로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하긴 어렵지만 의사가 긴 시간을 들여 환자를 진찰하면 수가를 더 지급하는 ‘시간제 심층 진찰료’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
유 과장은 “전체 진료과목에 시간제 진찰료를 도입할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진료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정하고 해야 수행할 의료활동을 예시로 제시하는 의원급 대상 소아심층상담을 살피고 있다”고 소개.
백성주 기자